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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의겸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경제공동체 구축 법안 대표 발의

감의겸 의원 첫 1호 법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김의겸 국회의원의 대표법안 발의로 한 단계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의원은 국회 등원후 첫 1호 법안으로 지난 16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만금 특별법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강력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 각 자치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도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특별법은 RE100·그린수소·스마트시티·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지난 2024년 ‘새만금권역 공동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지방정부는 유지하되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3개 시·군이 단체장을 순차적으로 맡는(윤번제) 공동협력사무 수행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대표법안 발의로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만금권역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등 제정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항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기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는 로봇이 압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해안 공동성장축을 완성할 방안이 바로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다"먀 "자치권은 살리고 경제는 키워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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