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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건] 경찰, 유희태 완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고발인-참고인 조사 마쳐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경선과정서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SNS 지지 호소
조경 선공사 후 공사대금 미 지급 등

[전북경제] 진재석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희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전북경찰청은 유희태 완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과 담당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31일 유희태 당시 군수가 관내 건설업체와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등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유군수는 당시 이씨와 전화통화에서 "지지모임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여론조사가 오면 안내를 듣고 잘 대응해야 한다. 비서실장한테 사업내용도 한 번 잘 설명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녹취파일이 담긴 고발장을 지난 3월 이모씨가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와 현 A비서실장, B국장, C과장, D계약팀장, E팀장, F공사감독 주무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당시 계약서도 없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의계약 형태의 구두 전화로 조경공사 지시를 받은 이씨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사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색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대답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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