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 공무원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군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께 군산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안이 있다"며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