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제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초순경 특정 후보의 경선 운동 및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실제 실시된 적이 없는 허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물을 임의로 작성한 후 총 80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3곳에 해당 왜곡 정보를 게시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여심위는 “불법 여론조사 공표행위는 선거질서를 흐리고,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등 SNS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단순히 공유·유포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도 이날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올해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 C씨에게 지시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및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700만여 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