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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개소 적발 조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조치기준 미흡 등 12건 위반행위 적발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지난 4월 1~30일까지 1개월 동안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1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방진덮개 설치·운영, △세륜·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사항이 8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방진덮개를 전혀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이 3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도 1건(8.3%) 적발되었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3건),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명령(11건), 과태료 부과(1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위반내용에 따라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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