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B씨와 C씨에게 총 17만9000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선거구민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거지 인근의 장소에 선물을 놓아두었다고 전북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북경제] 김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B씨와 C씨에게 총 17만9000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선거구민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거지 인근의 장소에 선물을 놓아두었다고 전북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