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간편인증 도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편의성 강화

  • 등록 2025.06.17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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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신청 가능
대출한도 확대·금리 부담 완화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간편인증을 도입해 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 시스템을 통해 보다 손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제기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납입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금리가 평균 6%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만약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의 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해 금리 부담을 한층 더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제공한다.

 

2024년에는 6900억원의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선 기자 bmw1972@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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