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비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이 농산물생산자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5288헥타르에 대한 영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군산, 김제, 부안의 122개 농업법인이 밀,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비료관리법에서 규정된 비료만을 허용하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를 포함한 농산물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사가 언급한 비료가 '3등급 화학 퇴비(완효성 비료)'라고 보고, "완효성 화학비료는 서서히 녹아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질이 악화되면 녹조현상까지 발생해 새만금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에 친환경 유기농법이 아닌 방식을 채택한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친환경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